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경력직

기관운영 영역 · 배점 1 (영역 27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36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주야간보호 급여종류의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관 운영기간을 먼저 나누어 보세요.
  2.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빼고, 대표자 겸 직원은 넣어서 직원 명단을 정리하세요.
  3.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정년퇴직·사망·이민 등 불가피한 퇴직자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기관 간 인사이동자의 근무기간은 함께 확인하세요.
  4. 기관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와 직원 채용자료를 함께 맞춰 보세요.
  5. 운영기간 구분에 따라 근무한 직원 수를 정리해 직원비율 산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명단
  • 정원 변경 신고자료
  • 직원 채용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대표자 겸 시설장을 비율 산정에 넣는 것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는 것
  • 정원 변경이 있었는데 정원 변경 신고자료와 직원 채용자료를 함께 확인하지 않는 것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36

  • 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