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무엇을 하면 되나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하세요.
할 일
-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에는 충돌방지 표시를 붙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드세요.
-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의 잠금장치와 잠김 상태를 점검하세요.
-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세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이나 사물함에 넣어 관리하세요.
- 수급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정리하고 유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
놓치기 쉬운 것
-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의 잠금장치와 잠김 여부를 놓치지 마세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두지 마세요.
-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에 충돌방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0
- ①기관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0.5점필수 기록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 ②직원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0.5점
- ③기관, 수급자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0.5점
- ④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0.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