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기관운영 영역 · 배점 2 (영역 27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60

무엇을 하면 되나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하세요.

할 일

  1.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에는 충돌방지 표시를 붙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드세요.
  2.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의 잠금장치와 잠김 상태를 점검하세요.
  3.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세요.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이나 사물함에 넣어 관리하세요.
  5. 수급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정리하고 유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

놓치기 쉬운 것

  •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의 잠금장치와 잠김 여부를 놓치지 마세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두지 마세요.
  •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에 충돌방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0

  • 기관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0.5필수 기록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 직원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0.5
  • 기관, 수급자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0.5
  • 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0.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