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응급상황대응
무엇을 하면 되나
응급상황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는 갖춰 두고, 알림장치는 생활실·화장실(칸마다)·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세요.
할 일
- 응급상황 매뉴얼에 응급상황 대처법과 담당역할, 비상연락체계를 정리해 두세요.
-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별 응급조치 내용을 매뉴얼에 넣어 두세요.
- 생활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벨 또는 인터폰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세요.
- 직원들이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와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되도록 준비하세요.
- 2026.1월부터는 담당역할까지 확인되므로, 직원별 역할이 드러나게 정리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응급상황 매뉴얼
- 비상연락체계
- 응급벨 또는 인터폰 설치·작동 확인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알림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6.1월부터는 응급상황 매뉴얼의 담당역할까지 확인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0
- ①기관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가 있다. 1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 담당역할, 비상연락체계
- ②기관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1점필수 기록 — 설치장소: 생활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 ③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0.5점필수 기록 —
- ④직원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다. 0.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담당역할’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응급상황 매뉴얼에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