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낙상예방 환경조성
무엇을 하면 되나
평가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할 일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의 모든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사유가 드러나게 정리해 두세요.
- 화장실과 목욕실 바닥 전체를 포함해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표지를 붙여 두세요.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의 턱과 적재물을 없애고, 턱은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직원에게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낙상예방 방법,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시키고, 수급자에게는 이동 시 도움과 보조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생활실·프로그램실·식당·화장실·목욕실·물리치료실 점검 기록
- 안전손잡이 설치 확인 기록
- 미끄럼방지 처리 및 낙상주의 안내표지 부착 확인 기록
- 직원 교육 또는 숙지 확인 기록
- 수급자 이동 및 보조도구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안전손잡이는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안전성·기능성까지 갖춰야 인정됩니다.
- 화장실과 목욕실은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 실내 턱이 있으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한 경사인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7
- ①기관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0.5점필수 기록 —
- ②기관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0.5점필수 기록 —
- ③기관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0.5점필수 기록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
- ④직원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0.5점
- ⑤수급자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도움을 주고, 보조도구(워커, 지팡이 등)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0.5점
- ⑥직원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 목욕실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한다.
- 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을 알고,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