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27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67

무엇을 하면 되나

평가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할 일

  1.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의 모든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사유가 드러나게 정리해 두세요.
  2. 화장실과 목욕실 바닥 전체를 포함해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표지를 붙여 두세요.
  3.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의 턱과 적재물을 없애고, 턱은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 직원에게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낙상예방 방법,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시키고, 수급자에게는 이동 시 도움과 보조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생활실·프로그램실·식당·화장실·목욕실·물리치료실 점검 기록
  • 안전손잡이 설치 확인 기록
  • 미끄럼방지 처리 및 낙상주의 안내표지 부착 확인 기록
  • 직원 교육 또는 숙지 확인 기록
  • 수급자 이동 및 보조도구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안전손잡이는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안전성·기능성까지 갖춰야 인정됩니다.
  • 화장실과 목욕실은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 실내 턱이 있으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한 경사인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7

  • 기관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0.5필수 기록 —
  • 기관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0.5필수 기록 —
  • 기관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0.5필수 기록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
  • 직원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0.5
  • 수급자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도움을 주고, 보조도구(워커, 지팡이 등)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0.5
  • 직원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 목욕실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한다.
  • 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을 알고,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