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직원권익향상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27점 중) · 분기별 · 매뉴얼 p.47

무엇을 하면 되나

직원 복지(포상 등)는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시고,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할 일

  1. 5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직전 정기평가 결과로 받은 가산금이 있으면,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한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3. 분기마다 직원 복지나 포상 제공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제공일이 그 분기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4. 직원들이 고충처리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접수 방법과 처리 과정을 정리해 두고, 실제 처리 기록도 남기세요.
  5.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5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확인자료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
  • 복지(포상) 제공대장
  • 복지(포상) 관련자료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 기록
  • 퇴직금 제도 운영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복지(포상) 제공일이 해당 분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으면 불인정됩니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7

  • 기관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0.5
  • 기관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0.5
  • 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을 제공한다. 1
  • 직원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1
  • 기관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N)’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 운영규정, 직원복지(포상)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확인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생활실 도배, 프로그램실 에어컨 설치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
  •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