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시설안전
무엇을 하면 되나
매월 점검하시고, 지표적용기간은 2024.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할 일
- 시설 안에서 수급자가 닿을 수 있는 곳을 먼저 둘러보시고, 가스(부탄가스)나 라이터 같은 화재위험 물건이 놓여 있으면 바로 치우세요.
-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매월 점검이 되도록 관리하세요.
- 화재위험 요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리 상태를 계속 살피세요.
- 각 층에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부착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소화설비 점검기록
- 경보설비 점검기록
- 피난안내도 부착 상태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에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이 방치된 상태
- 피난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지 않은 상태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3
- ①기관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1점필수 기록 —
- ②기관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에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