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08-14 논의를 시작했고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이 함께 바뀝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2026-08-14) 보도
2027년에 적용할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회의에서 10월 이후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요양원과 재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2027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
2026년 8월 14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7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 회의이고,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2027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인상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이후에 결정한다는 일정만 나왔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입니다. 위원회가 해마다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합니다.
보도된 재정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말 기준 | 금액 |
|---|---|
| 장기요양보험 수입 | 13조 6,715억 원 |
| 장기요양보험 지출 | 13조 4,323억 원 |
수입이 지출보다 2,392억 원 많았습니다.
예년에는 언제 정해졌나
| 적용 연도 | 결정한 날 | 보험료율 (소득 대비) |
|---|---|---|
| 2025년 | 2024-10-29 | 0.9182% (동결) |
| 2026년 | 2025-11-04 | 0.9448% |
| 2027년 | 미정 | 미정 |
최근 두 해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가 예고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숫자
결정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입니다. 2025년 17,845원보다 517원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1등급의 하루 급여비용은 93,07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못 미치면 88,520원입니다.
-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입니다.
기관별로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는 2026년 급여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달라지는 것
수가가 오르면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따라 오릅니다. 시설급여는 수가의 20%를 내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함께 조정되므로,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 요율은 따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수가는 평가등급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높다고 이용자가 내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일
2027년 수가가 고시되면 기관 페이지의 월 비용 계산을 새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때까지 화면에 보이는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결정 내용은 이 글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08-14 회의에 대한 뉴스핌·복지타임즈 보도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24-10-29)을 근거로 썼습니다. 2027년 수치는 결정 전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