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곳, 그중 44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07-13부터 약 4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44곳을 기획 현지조사합니다. 허위 근무와 미제공 급여 청구가 대상입니다. 현지조사는 정기평가와 다른 제도이고, 평가등급은 청구가 맞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3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44곳을 기획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1월 중순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이 4,078곳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해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곳을 골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기관이 포함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무엇을 보나
중점 확인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 급여를 제공한 내역이 청구와 맞는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인력을 기준대로 배치했는지
- 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적정하게 썼는지
복지부가 과거 적발 사례로 든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현지조사와 정기평가는 다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 정기평가 | 현지조사 | |
|---|---|---|
| 무엇을 보나 | 운영 체계, 기록,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 | 급여비용 청구가 사실과 맞는지 |
| 누가 받나 |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대상 기관 전부 | 의심되는 기관을 골라서 |
| 결과 | A~E 등급과 총점을 공개 | 환수와 행정처분. 기관별 결과는 평가 파일에 없음 |
평가등급은 기관이 청구를 정직하게 했는지를 재지 않습니다. A등급 기관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고, E등급 기관이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공단 공개 자료에도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이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 주기는 3년 주기 설명에 있습니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
부당청구는 대개 이용자 쪽에서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 급여제공기록지에 적힌 방문 날짜와 시간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 기관이 주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실제 이용을 견줍니다.
- 오지 않은 날이 청구되어 있으면 기관에 먼저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알립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 글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보도자료와 2026-07-12 전자신문 보도를 근거로 썼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