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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숨지게 한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026-10-07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목록에 상해치사·폭행치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평가등급으로는 종사자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 3분 읽기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숨지게 한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대 10년 — 취업제한 기간. 치사 범죄는 대상 밖

출처 뉴스핌 2026-10-07 국정감사 보도

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의 빈칸 하나가 지적됐습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때려 숨지게 한 종사자에게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6세 입소자를 폭행했고, 입소자는 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왜 빠졌나

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조문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이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정한다.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을 열거한다.

제1조의2제5호의 목록에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같은 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한 경우는 취업이 제한되는데 숨지게 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청도 국회에 낸 자료에서 살인,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경력조회에서도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다른 법과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2020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면서 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을 포함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살해와 치사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남인순 의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 등 치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의되더라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아둘 것

공단의 평가등급은 종사자 개인의 이력을 담지 않습니다. 평가는 기관이 교육을 했는지, 기록을 남겼는지, 절차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A등급이라는 사실이 종사자의 범죄 이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학대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담할 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을 채용할 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하는지
  • 노인인권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 CCTV 운영 방식과 보호자가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
  • 학대가 의심될 때 기관 안에서 누구에게 알리는지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어르신의 권리를 다루는 영역이 무엇을 재는지는 수급자존중 영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10-07 뉴스핌 보도를 근거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이 일어난 기관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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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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