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6 (영역 39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73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1. 수급자별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와 개별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세요.
  2. 계획서에는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와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3. 작성한 계획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뒤,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4.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계획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도록 하세요.
  5.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제공 내용과 일시적으로 변경된 사유를 건별로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기록
  • 공단 통보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놓치기 쉬운 것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했는지 빠뜨리지 마세요.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확인서명을 받는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3

  • 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 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
  • 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1
  • 직원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