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직원변경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6 (영역 39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81

무엇을 하면 되나

직원 변경 시 급여 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하고,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상담을 하세요.

할 일

  1. 급여제공직원이 바뀌기 전에 새 직원에게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넘겨받게 하세요.
  2. 직원이 바뀌면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3. 상담할 때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4.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시작한 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계인수 기록
  • 상담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직원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 상담일시와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뜨리지 마세요.
  •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인계인수를 받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1

  • 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3필수 기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3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