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욕구사정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2 (영역 39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69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세요.

할 일

  1. 모든 수급자에 대해 종합 욕구사정 대상자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2. 욕구사정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해당 급여직원이 작성하도록 일정과 담당을 맞추세요.
  3.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욕구사정을 끝내세요.
  4. 욕구사정 항목별로 수급자 기능과 상태를 보고 판단한 근거를 함께 적으세요.
  5. 단순 체크리스트로 끝내지 말고, 항목별 또는 총평에 종합 판단이 드러나게 정리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욕구사정 기록지
  • 욕구사정 총평
  • 수급자별 욕구사정 작성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대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체크리스트만 있고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9

  • 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