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획변경
무엇을 하면 되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시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보호자 요구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세요.
-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바뀐 계획대로 바로 급여를 제공하세요.
- 바뀐 계획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 확인 서명을 받은 뒤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 요양보호사에게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 두고, 재작성 필요 시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요양보호사 요청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변경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계획만 바꾸는 경우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통보를 남기지 않는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8
- ①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점
- ②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5점
- ③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 변경한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