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획변경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7 (영역 39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78

무엇을 하면 되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시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1.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보호자 요구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세요.
  2.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바뀐 계획대로 바로 급여를 제공하세요.
  3. 바뀐 계획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4. 확인 서명을 받은 뒤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5. 요양보호사에게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 두고, 재작성 필요 시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요양보호사 요청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변경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계획만 바꾸는 경우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통보를 남기지 않는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8

  • 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 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5
  • 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 변경한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