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응급상황 대응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 직원에게 수급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 종류를 먼저 정리해 두게 하세요.
- 직원과 면담할 때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같은 상황을 말해 보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각 응급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직원이 바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시키세요.
-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해도 직원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말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면담 기록
- 응급상황 대응지침 숙지 확인 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했을 때 대응방법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 응급상황 종류를 면담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3
- ①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2.5점필수 기록 — 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면담
- ②직원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2.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