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결과평가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결과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고, 결과 반영 계획은 30일 이내에 재작성하며, 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상태변화는 주 1회 이상 기록하세요.
할 일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세요.
-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다시 작성하세요.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세요.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세요.
- 직전 정기평가결과와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결과 평가기록
- 개별 급여제공계획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
- 직전 정기평가결과
- 운영규정 11개 항목 비치자료
놓치기 쉬운 것
-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2
- ①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평가한다. 1점필수 기록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②기관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 ③기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④기관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