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백신접종률
무엇을 하면 되나
매년 1회 실시하세요.
할 일
-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세요.
- 수급자에게 접종을 안내하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세요.
- 접종을 거부한 수급자는 거부 사실이 드러나도록 관련기록에 남기세요.
- 평가 때는 접종 실시 여부와 거부로 인해 못 한 경우의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간호일지
- 급여제공기록지
놓치기 쉬운 것
- 수급자(보호자)가 접종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의 기록이 없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 2026년,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45
- ①기관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0.7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2026년,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 수급자(보호자)가 접종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기록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