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식사(간식) 제공결과

서비스결과 영역 · 배점 4 (영역 22점 중) · 매월·반기별 · 매뉴얼 p.146

무엇을 하면 되나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는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반영한 식사는 월 1회 이상 제공하세요.

할 일

  1. 신규 수급자에 대해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종교, 건강(알러지·소화), 비선호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식재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확인한 기피식품이 있으면 식단을 그대로 쓰지 말고 대체 식품으로 바꿔 제공하세요.
  3.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하세요.
  4.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월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매 끼니 식단표를 게시하세요.
  5.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사용하고,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신규 수급자 욕구사정 기록
  • 식사 만족도 조사 기록
  •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 게시한 식단표

놓치기 쉬운 것

  •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46

  • 기관욕구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1
  • 기관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1필수 기록 — 확인사항: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등
  • 수급자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0.5
  • 기관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0.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건강(알러지, 소화),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의 재료를
  • 지표적용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파악(면담,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 1식 4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한다.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입소 월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평가시행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