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식사(간식) 제공결과
무엇을 하면 되나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는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반영한 식사는 월 1회 이상 제공하세요.
할 일
- 신규 수급자에 대해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종교, 건강(알러지·소화), 비선호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식재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 확인한 기피식품이 있으면 식단을 그대로 쓰지 말고 대체 식품으로 바꿔 제공하세요.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하세요.
-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월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매 끼니 식단표를 게시하세요.
-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사용하고,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신규 수급자 욕구사정 기록
- 식사 만족도 조사 기록
-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 게시한 식단표
놓치기 쉬운 것
-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46
- ①기관욕구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2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②기관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1점
- ③기관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1점필수 기록 — 확인사항: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등
- ④수급자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0.5점
- ⑤기관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0.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건강(알러지, 소화),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의 재료를
- 지표적용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파악(면담,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 1식 4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한다.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입소 월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평가시행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