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사례관리

서비스결과 영역 · 배점 4 (영역 22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138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로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하셔야 합니다.

할 일

  1. 사례관리 회의 대상을 정하고, 수급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을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을 준비하세요.
  2. 반기별로 사례관리 회의를 1회 이상 열어, 참가 직원별 의견과 사례관리 계획을 정리하세요.
  3. 회의에는 총 3인 이상이 참여하되, 각 직종별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맞추세요.
  4.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급여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사례관리 회의 기록
  • 참가 직원별 의견
  • 사례관리 계획
  • 서명
  • 평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총 3인 이상 참여와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를 함께 갖추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반영과 평가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사례관리 회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38

  • 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
  • 기관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 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 사례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