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외부기관연계

서비스결과 영역 · 배점 1 (영역 22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140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 진료가 필요했던 사례를 모아, 의료기관 연계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2. 연계기록지를 수급자별로 정리하고, 사본이나 부본이 바로 나오게 보관하세요.
  3. 연계기록지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남기는 대장을 만들어, 제공 사실이 빠지지 않게 적으세요.
  4.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원하면 상담을 실시해 퇴소 사유와 희망급여를 기록하세요.
  5. 지표적용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으면 기준 ②는 충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놓치기 쉬운 것

  • 주야간보호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한 경우의 상담과 퇴소 사유, 희망급여 기록을 빠뜨리지 마세요.
  • 지표적용기간 동안 퇴소자가 없으면 기준 ②를 충족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40

  • 기관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0.5필수 기록 —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