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외부기관연계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 진료가 필요했던 사례를 모아, 의료기관 연계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연계기록지를 수급자별로 정리하고, 사본이나 부본이 바로 나오게 보관하세요.
- 연계기록지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남기는 대장을 만들어, 제공 사실이 빠지지 않게 적으세요.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원하면 상담을 실시해 퇴소 사유와 희망급여를 기록하세요.
- 지표적용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으면 기준 ②는 충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놓치기 쉬운 것
- 주야간보호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한 경우의 상담과 퇴소 사유, 희망급여 기록을 빠뜨리지 마세요.
- 지표적용기간 동안 퇴소자가 없으면 기준 ②를 충족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40
- ①기관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0.5점필수 기록 —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