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5 (영역 39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79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작성하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작성(재작성 포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1. 수급자별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와 개별욕구를 반영한 방문목욕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하세요.
  2. 계획서에는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를 빠짐없이 넣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준비하세요.
  3. 작성한 계획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뒤 공단에 통보하세요.
  4. 계획에 따라 목욕을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와 급여제공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목욕 시 유의사항을 설명해 숙지시키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기록
  • 공단 통보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목욕 전·후 상태 기록
  • 수급자 기능상태 및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 기준②는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함께 불인정될 수 있으니 계획 작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건별로 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9

  • 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
  • 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기록한다. 1
  • 직원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