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변경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4 (영역 39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85

무엇을 하면 되나

직원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할 일

  1.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새 직원이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먼저 넘겨받게 하세요.
  2. 직원이 바뀌면 변경된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3. 상담할 때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내용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4. 변경이 없었던 수급자는 따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평가 때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계인수 내용 기록
  • 상담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빠뜨리기 쉽습니다.
  • 상담일시와 상담방법을 기록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으로 보므로, 변경 여부를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5

  • 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2필수 기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