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변경
무엇을 하면 되나
직원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할 일
-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새 직원이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먼저 넘겨받게 하세요.
- 직원이 바뀌면 변경된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 상담할 때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내용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 변경이 없었던 수급자는 따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평가 때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계인수 내용 기록
- 상담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빠뜨리기 쉽습니다.
- 상담일시와 상담방법을 기록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으로 보므로, 변경 여부를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5
- ①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2점필수 기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②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2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