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목욕 급여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3 (영역 39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88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목욕에 쓰는 욕조, 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입욕 때 거부감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2. 샴푸, 비누, 바디워시 같은 소모성 목욕용품은 기관에서 준비해 사용하도록 맞추세요.
  3.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4. 평가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실제로 불편함이 없었는지, 기관이 준비한 물품을 썼는지, 불편사항을 확인·조치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수급자나 보호자 면담에서 욕조가 청결해 거부감이 없었는지 확인받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은 수급자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관이 준비한 물품인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목욕 중 불편사항을 확인만 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8

  • 수급자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편안하게 입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
  • 수급자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샴푸, 바디워시 등)은 기관에서 준비한 물품을 사용한다. 1
  • 수급자직원은 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 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수급자(보호자)와
  • 입욕(수급자의 하반신 이상 물이 차오르는 경우)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 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 직원이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