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목욕 급여제공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 목욕에 쓰는 욕조, 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입욕 때 거부감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 샴푸, 비누, 바디워시 같은 소모성 목욕용품은 기관에서 준비해 사용하도록 맞추세요.
-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 평가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실제로 불편함이 없었는지, 기관이 준비한 물품을 썼는지, 불편사항을 확인·조치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수급자나 보호자 면담에서 욕조가 청결해 거부감이 없었는지 확인받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은 수급자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관이 준비한 물품인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목욕 중 불편사항을 확인만 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8
- ①수급자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편안하게 입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점
- ②수급자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샴푸, 바디워시 등)은 기관에서 준비한 물품을 사용한다. 1점
- ③수급자직원은 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 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수급자(보호자)와
- 입욕(수급자의 하반신 이상 물이 차오르는 경우)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 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 직원이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