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작성하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설명·확인서명·공단 통보를 하세요.
할 일
- 수급자별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와 개별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하세요.
- 급여제공계획에는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관련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확인서명을 받으세요.
- 확인서명을 받은 급여제공계획은 공단에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 수급자 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을 바꿔야 하면 그 사유를 적고, 변경된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기록
- 공단 통보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기준②는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함께 불인정됩니다.
- 계획을 다시 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18
- ①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1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②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점
- ③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1점
- ④기관수급자의 기능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