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프로그램
무엇을 하면 되나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의견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며, 반영은 연 1회 이상 하세요.
할 일
-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연간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 그 계획에 맞춰 주 3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 매 회기마다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을 남기세요.
- 반기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모으세요.
- 모은 의견은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지기능 프로그램 연간계획
- 인지기능 프로그램 운영기록
-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 기록
- 프로그램 반영 내용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29
- ①기관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점필수 기록 —
- ②기관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1.5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③기관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 기준②번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