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사회적응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4 (영역 33점 중) · 매월·반기별·연 1회 · 매뉴얼 p.131

무엇을 하면 되나

월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수급자(보호자) 의견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해 연 1회 이상 반영하세요.

할 일

  1.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간계획을 해당 회계연도 안에 먼저 세우세요.
  2. 월 1회 이상 실시할 프로그램을 연간계획에 맞춰 정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표에 중복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3. 실시할 때마다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4.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모으고, 그 내용을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세요.
  5. 의견 반영 전·후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간계획
  •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록
  • 수급자(보호자) 의견수렴 기록
  •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놓치기 쉬운 것

  • 한 가지 프로그램을 다른 지표와 중복해 인정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의견 반영 여부를 말로만 설명하고 변경 전·후 계획서 비교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가 해당 회계연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반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31

  • 기관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필수 기록 —
  • 기관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1.5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기관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기준②번의 ‘월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외활동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실내 및 실외활동 모두 가능하다.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