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신체기능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4 (영역 33점 중) · 반기별·연 1회 · 매뉴얼 p.127

무엇을 하면 되나

신체기능 프로그램은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 의견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며 연 1회 이상 반영하세요.

할 일

  1. 신체기능 프로그램의 연간계획을 먼저 세우고, 프로그램명·목표·내용·일정·횟수·작성일자를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2. 계획한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주간 진행표를 맞추고, 매회 일시·장소·진행자명·참석자명·내용을 남기세요.
  3.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모을 수 있게 의견수렴 기록을 남기세요.
  4. 모은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정하고, 변경 전·후 계획서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신체기능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 신체기능 프로그램 실시기록
  • 수급자(보호자) 의견수렴 기록
  •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놓치기 쉬운 것

  • 한 가지 프로그램을 다른 지표와 중복해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들어가야 하며, 기준①의 연간계획과 작성일자는 2026.1월부터 확인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의견 반영은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를 비교해 확인하므로, 수정 전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27

  • 기관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필수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 기관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1.5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기관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