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위험도평가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6 (영역 33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116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할 일

  1. 모든 수급자에 대해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2. 모든 수급자에 대해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3. 평가는 대면으로 하고, 검증된 도구를 써서 객관적으로 수준을 확인하세요.
  4.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낙상위험도와 욕창위험도 평가가 끝나도록 확인하세요.
  5.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낙상위험도 평가기록
  • 욕창위험도 평가기록
  • 치매진단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하는 원칙을 놓치지 마세요.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치매진단은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16

  • 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②,③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 직원이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