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3 (영역 33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133

무엇을 하면 되나

연 1회 이상 계획하셔야 합니다.

할 일

  1. 수급자마다 잔존능력과 건강상태를 보고 기능회복훈련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급여제공계획서에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넣으세요.
  3. 계획에는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개별 신체 상태에 맞게 적으세요.
  4. 장기요양 필요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내용을 세부제공 내용에 전산 또는 수기로 남기세요.
  5. 직원에게 기능회복훈련의 내용과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는 훈련 내용을 공유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서
  • 세부제공 내용

놓치기 쉬운 것

  •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채 훈련 항목만 넣는 경우를 놓치기 쉽습니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중 한 가지 이상이 빠지지 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부제공 내용을 전산이나 수기로 남기지 않은 경우를 놓치기 쉽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33

  • 기관모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계 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직원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를 고려한 기능회복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해
  • 급여제공계획에 포함하여 기능회복훈련을 계획하되,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신체·기본 동작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장기요양 필요영역(기능회복훈련) 중 한 가지 이상
  • 기능회복훈련의 내용은 장기요양 필요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세부제공 내용에 전산의 수기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과 같은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