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수칙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4 (영역 33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135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이동서비스 수칙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그 수칙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로 전달하세요.
  3.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세요.
  4.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해 두세요.
  5. 직원에게 이동서비스 수칙을 알려 두고, 실제 서비스 때 그 수칙을 지키도록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이동서비스 수칙
  • 차량운행표
  • 자동차종합보험 증서
  • 차량송영시간 문자

놓치기 쉬운 것

  • 이동서비스 수칙이 바뀌면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
  • 차량운행표를 실제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받는다는 점
  • 직원이 수칙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는 점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35

  • 기관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1
  • 기관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
  • 기관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1
  • 직원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차량송영시간(승‧하차시간, 이동시간 등) 문자,
  • 이동서비스 수칙을 알고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