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욕구사정
무엇을 하면 되나
연 1회 이상입니다.
할 일
- 모든 수급자에 대해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 욕구사정은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세요.
- 해당 급여직원이 욕구사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 세부내용 9개 항목과 총평을 서술형으로, 판단 근거가 드러나게 충실히 적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욕구사정서
- 종합소견
- 세부내용 9개 항목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대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체크리스트처럼만 적고 판단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세부내용 9개 항목과 총평이 서술형으로 충분히 적히지 않은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13
- ①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 세부내용 9개 항목에 대한 욕구사정 및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