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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서 · 실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시 ○○구 · 방문요양 · 다음 평가 2027 · 약 5개월 남음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13

다음 평가까지 5개월. 지표 26개 가운데 13는 지금부터 손대도 이번 회차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기록이 쌓여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달마다 나눠 담았습니다. 배점이 큰 것을 앞달에 두고, 달마다 무게가 비슷해지도록 배분했습니다. 마지막 달은 점검에 씁니다.

  1. 2026년 9월4개 · 배점 11
    • 급여제공 계획변경서비스제공7
      어떻게 하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시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1.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보호자 요구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세요.
      2.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바뀐 계획대로 바로 급여를 제공하세요.
      3. 바뀐 계획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4. 확인 서명을 받은 뒤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5. 요양보호사에게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 두고, 재작성 필요 시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요양보호사 요청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변경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계획만 바꾸는 경우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통보를 남기지 않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78
      • 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 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시간준수수급자존중2
      어떻게 하나
      할 일
      1. 급여제공직원이 정해진 급여제공 시간을 지키도록 일정과 출근·방문 시간을 맞춰 관리하세요.
      2. 시간을 바꿔야 할 때는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하세요.
      3. 실제 제공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난 경우에는 변경 안내가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 일정표
      • 급여제공 시간 확인 기록
      • 시간 변경 안내 기록
      매뉴얼 원문 · p.58
      • 수급자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 수급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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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기관운영1
      어떻게 하나
      할 일
      1. 방문요양의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기관이 2년 이상 운영인지 먼저 나누세요.
      2.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빼고, 대표자 겸 직원은 넣어서 직원 명단을 정리하세요.
      3.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각 직원의 근무월수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가려내세요.
      4.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퇴직자와 출산·질병 대체직원, 법적으로 인정되는 출산휴가·병가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은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5.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한 직원은 근무기간을 합산해 반영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명단
      • 근무월수 산정자료
      • 휴업·업무정지 기간 확인자료
      • 퇴직 사유 확인자료
      • 출산·질병 대체직원 관련 자료
      • 출산휴가·병가 관련 자료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인사이동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대표자 겸 시설장을 비율 산정에 넣는 것
      •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는 것
      •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이동한 직원의 근무기간을 따로 끊어 보는 것
      매뉴얼 원문 · p.26
      • 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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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현황서비스결과1
      어떻게 하나
      할 일
      1.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되거나 호전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등급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2. 지표적용기간 안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유지·호전 여부를 계산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3. 유지·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되도록 점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갱신 등급판정 결과
      • 수급자 등급변화 정리표
      • 유지·호전율 산출자료
      놓치기 쉬운 것
      • 유지·호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안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99
      • 기관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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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년 10월3개 · 배점 10
    • 직원변경서비스제공6
      어떻게 하나

      직원 변경 시 급여 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하고,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상담을 하세요.

      할 일
      1. 급여제공직원이 바뀌기 전에 새 직원에게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넘겨받게 하세요.
      2. 직원이 바뀌면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3. 상담할 때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4.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시작한 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계인수 기록
      • 상담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직원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 상담일시와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뜨리지 마세요.
      •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인계인수를 받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매뉴얼 원문 · p.81
      • 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 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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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규정기관운영2
      어떻게 하나
      할 일
      1.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을 두세요.
      2. 운영규정 안에 기관과 방문요양 급여종류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내용을 넣으세요.
      3.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 관련 내용을 넣으세요.
      4. 운영규정에 채용·복무·승진·상벌과 임금·퇴직금·상여금 내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운영규정
      • 기관 및 방문요양 홍보자료
      • 계약 관련 규정
      • 인사규정
      • 보수규정
      놓치기 쉬운 것
      •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했는지 확인됩니다.
      • 내용이 충실한지 확인됩니다.
      •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뉴얼 원문 · p.20
      • 기관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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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인지돌봄서비스제공2
      어떻게 하나

      평가일에 직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할 일
      1. 직원에게 치매로 인한 증상과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세요.
      2. 직원별로 다양한 치매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하세요.
      3. 평가일에 면담에서 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하게 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치매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빠뜨리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92
      • 직원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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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 11월3개 · 배점 10
    • 응급상황 대응서비스제공5
      어떻게 하나
      할 일
      1. 직원에게 수급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 종류를 먼저 정리해 두게 하세요.
      2. 직원과 면담할 때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같은 상황을 말해 보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각 응급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직원이 바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시키세요.
      4.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해도 직원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말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면담 기록
      • 응급상황 대응지침 숙지 확인 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했을 때 대응방법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 응급상황 종류를 면담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83
      • 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 직원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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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기관운영4
      어떻게 하나
      할 일
      1. 지표적용기간에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를 먼저 가려내세요.
      2. 그중 25.12.31. 기준으로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인지 확인하세요.
      3.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는 산정에서 빼세요.
      4.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내역이 남도록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 자료
      •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자료
      • 보수교육 면제 확인 자료
      • 보수교육 이수내역
      놓치기 쉬운 것
      •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수에 넣지 않는 점
      • 지표적용기간 내 대상자라도 25.12.31. 기준 인력신고 여부를 함께 보는 점
      • 이수 여부는 참여 사실만이 아니라 이수내역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
      매뉴얼 원문 · p.28
      • 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정보제공수급자존중1
      어떻게 하나
      할 일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게시해 두세요.
      2. 기관 운영규정에 있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내용을 홈페이지 등록 항목에 맞게 정리해 두세요.
      3. 게시된 정보가 바뀌면 바로 수정해 두세요.
      4. 평가일에 홈페이지에 정보가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되도록 점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규정
      놓치기 쉬운 것
      •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목적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가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되게 하세요.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지 않은 상태가 남지 않게 하세요.
      매뉴얼 원문 · p.59
      •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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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6년 12월3개 · 배점 10
    • 수급자 낙상예방서비스제공5
      어떻게 하나

      평가일에 확인합니다.

      할 일
      1. 직원들에게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요인을 종류별로 정리해 알려주세요.
      2. 직원들이 낙상 예방 방법을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면담 대비 교육을 해주세요.
      3. 평가일에 직원이 낙상요인과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바로 답할 수 있게 점검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직원이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요인을 종류별로 알고 있는지 면담에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직원이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86
      • 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
      • 직원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급여제공 안내수급자존중3
      어떻게 하나

      급여 계약 시 안내하고, 평가일에 수급자 자택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할 일
      1. 급여 계약할 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2.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발급해 수급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3.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수급자에게 안내해 주세요.
      4. 수급자 자택에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
      • 급여 계약 시 안내 기록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급여제공계획서가 수급자 자택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 급여 외 행위 안내에 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같은 예외를 빠뜨리지 마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를 빠뜨리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53
      • 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제도안내서비스결과2
      어떻게 하나
      할 일
      1.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세요.
      2. 안내할 때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설명하세요.
      3. 직원이 실제로 안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안내 내용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보호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내라는 점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매뉴얼 원문 · p.100
      • 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먼저 확인하실 것13

아래는 정해진 주기로 해온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는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남은 5개월 안에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해오고 계셨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이번 회차는 비워 두고 위쪽 목록에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5
    • 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 위험도평가배점 6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1
    • 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기관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3
    • 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4. 직원교육배점 5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0
    • 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 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
  5. 건강검진배점 5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1
    • 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6.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2
    • 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7. 사례관리배점 5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3
    • 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8. 분기별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23
    • 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9. 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33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10. 분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7
    • 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11. 매월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5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12. 욕구사정배점 2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9
    • 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 질향상 노력배점 1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47
    • 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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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지표 8개 · 배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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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급여제공 계획변경배점 7
    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8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경 시 적절하게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3
    • 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2.5
    • 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 변경한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2. 16위험도평가배점 6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1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3. 17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배점 6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3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2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1
    • 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1
    • 직원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1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6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9가지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4. 19직원변경배점 6
    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81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3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3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5. 20응급상황 대응배점 5
    기록 평가일매뉴얼 p.8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2.5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면담
    • 직원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2.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6. 21수급자 낙상예방배점 5
    기록 평가일매뉴얼 p.86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평가합니다.

    • 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2.5
    • 직원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2.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수급자의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하는 낙상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이 낙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7. 15욕구사정배점 2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9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4가지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8. 22수급자 인지돌봄배점 2
    기록 평가일매뉴얼 p.92

    인지 저하 등 다양한 수급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원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다양한 치매의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관운영지표 8개 · 배점 25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1. 5직원교육배점 5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0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2
    • 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1.5
    • 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9가지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2. 2직원 상담관리배점 4
    분기별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23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2.5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 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직원(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30일 이내
    • 방문요양7(직원권익향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3. 4보수교육배점 4
    기록 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매뉴얼 p.28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4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보수교육 대상자: 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산정 제외: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4. 6직원인권 보호배점 4
    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33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1.5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1확인사항: 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 직원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5가지
    • 다른 평가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으로
    •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 직원, 시설장이 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5. 7직원권익 향상배점 4
    분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7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0.5
    • 기관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0.5
    • 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1
    • 직원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1
    • 기관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4가지
    • 기준②번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N)’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한
    •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직원, 시설장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6. 1운영규정배점 2
    기록 평가일매뉴얼 p.20
    • 기관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2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7. 3경력직배점 1
    기록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매뉴얼 p.26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1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8. 8질향상 노력배점 1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47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0.3
    • 기관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0.2
    • 기관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0.2
    • 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0.3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8가지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수급자존중지표 6개 · 배점 20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1. 9건강검진배점 5
    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1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5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5가지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2. 14노인인권 보호배점 5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2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1.5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 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1.5
    • 수급자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0.5
    • 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1
    • 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0.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7가지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11방문상담 관리배점 4
    매월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5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2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기준①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4. 10급여제공 안내배점 3
    기록 평가일매뉴얼 p.53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1.5
    • 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대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5. 12시간준수배점 2
    기록 평가일매뉴얼 p.58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수급자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1
    • 수급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1
  6. 13정보제공배점 1
    기록 평가일매뉴얼 p.59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서비스결과지표 4개 · 배점 16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1. 24급여제공 결과평가배점 8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5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2
    • 기관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2
    • 기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기관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8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0가지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한다.
  2. 23사례관리배점 5
    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3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3
    • 기관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2확인사항: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평가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3. 26제도안내배점 2
    기록 평가일매뉴얼 p.100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4. 25등급현황배점 1
    기록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매뉴얼 p.99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기관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1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문서의 한계

  • 2026년 평가매뉴얼(2025년 12월 발행)에서 옮겼습니다. 지표 26개, 배점 합 100점으로 매뉴얼 총점 100점과 일치합니다. 2027년 평가는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 반드시 대조하세요.
  • 등급이나 점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4영역 체계로 바뀌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별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른다"는 말은 지금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받으신 등급·영역 점수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점수는 구5영역(기관운영·환경및안전·수급자권리보장·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이고 2026년 평가는 신4영역입니다. 영역이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준비 시점은 요건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은 반기가 두 번 지나야 성립하므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 충족 여부 판정은 평가자가 합니다. 이 문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예상 점수는 자가진단입니다. 충족한다고 표시하신 기준의 배점을 더한 값이며, 같은 기록도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기간이 모자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 정도를 가늠하는 용도이지 평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필수사항·확인 방법을 옮겼지만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