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13개
다음 평가까지 5개월. 지표 26개 가운데 13개는 지금부터 손대도 이번 회차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기록이 쌓여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달마다 나눠 담았습니다. 배점이 큰 것을 앞달에 두고, 달마다 무게가 비슷해지도록 배분했습니다. 마지막 달은 점검에 씁니다.
- 2026년 9월4개 · 배점 11점
- 급여제공 계획변경서비스제공7점
어떻게 하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시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할 일-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보호자 요구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세요.
-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바뀐 계획대로 바로 급여를 제공하세요.
- 바뀐 계획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 확인 서명을 받은 뒤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 요양보호사에게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 두고, 재작성 필요 시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세요.
-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요양보호사 요청 기록
- 변경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계획만 바꾸는 경우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통보를 남기지 않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78- ①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②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 ③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시간준수수급자존중2점
어떻게 하나
할 일- 급여제공직원이 정해진 급여제공 시간을 지키도록 일정과 출근·방문 시간을 맞춰 관리하세요.
- 시간을 바꿔야 할 때는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하세요.
- 실제 제공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난 경우에는 변경 안내가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 급여제공 일정표
- 급여제공 시간 확인 기록
- 시간 변경 안내 기록
매뉴얼 원문 · p.58- ①수급자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 ②수급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경력직기관운영1점
어떻게 하나
할 일- 방문요양의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기관이 2년 이상 운영인지 먼저 나누세요.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빼고, 대표자 겸 직원은 넣어서 직원 명단을 정리하세요.
-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각 직원의 근무월수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가려내세요.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퇴직자와 출산·질병 대체직원, 법적으로 인정되는 출산휴가·병가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은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한 직원은 근무기간을 합산해 반영하세요.
- 직원 명단
- 근무월수 산정자료
- 휴업·업무정지 기간 확인자료
- 퇴직 사유 확인자료
- 출산·질병 대체직원 관련 자료
- 출산휴가·병가 관련 자료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인사이동 확인자료
- 대표자 겸 시설장을 비율 산정에 넣는 것
-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는 것
-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이동한 직원의 근무기간을 따로 끊어 보는 것
매뉴얼 원문 · p.26- ①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등급현황서비스결과1점
어떻게 하나
할 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되거나 호전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등급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 지표적용기간 안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유지·호전 여부를 계산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유지·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되도록 점검하세요.
- 갱신 등급판정 결과
- 수급자 등급변화 정리표
- 유지·호전율 산출자료
- 유지·호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안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99- ①기관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급여제공 계획변경서비스제공7점
- 2026년 10월3개 · 배점 10점
- 직원변경서비스제공6점
어떻게 하나
직원 변경 시 급여 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하고,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상담을 하세요.
할 일- 급여제공직원이 바뀌기 전에 새 직원에게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을 넘겨받게 하세요.
- 직원이 바뀌면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 상담할 때는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시작한 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 인계인수 기록
- 상담기록
- 직원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 상담일시와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을 빠뜨리지 마세요.
-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인계인수를 받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매뉴얼 원문 · p.81- ①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 ②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운영규정기관운영2점
어떻게 하나
할 일-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을 두세요.
- 운영규정 안에 기관과 방문요양 급여종류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내용을 넣으세요.
-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 관련 내용을 넣으세요.
- 운영규정에 채용·복무·승진·상벌과 임금·퇴직금·상여금 내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 운영규정
- 기관 및 방문요양 홍보자료
- 계약 관련 규정
- 인사규정
- 보수규정
-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했는지 확인됩니다.
- 내용이 충실한지 확인됩니다.
-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뉴얼 원문 · p.20- ①기관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수급자 인지돌봄서비스제공2점
어떻게 하나
평가일에 직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할 일- 직원에게 치매로 인한 증상과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세요.
- 직원별로 다양한 치매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하세요.
- 평가일에 면담에서 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하게 하세요.
- 치매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빠뜨리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92- ①직원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직원변경서비스제공6점
- 2026년 11월3개 · 배점 10점
- 응급상황 대응서비스제공5점
어떻게 하나
할 일- 직원에게 수급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 종류를 먼저 정리해 두게 하세요.
- 직원과 면담할 때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같은 상황을 말해 보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각 응급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직원이 바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시키세요.
-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해도 직원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말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세요.
- 직원 면담 기록
- 응급상황 대응지침 숙지 확인 자료
- 평가자가 상황을 제시했을 때 대응방법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 응급상황 종류를 면담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
매뉴얼 원문 · p.83- ①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 ②직원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보수교육기관운영4점
어떻게 하나
할 일- 지표적용기간에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를 먼저 가려내세요.
- 그중 25.12.31. 기준으로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는 산정에서 빼세요.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내역이 남도록 확인하세요.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 자료
-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자료
- 보수교육 면제 확인 자료
- 보수교육 이수내역
-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수에 넣지 않는 점
- 지표적용기간 내 대상자라도 25.12.31. 기준 인력신고 여부를 함께 보는 점
- 이수 여부는 참여 사실만이 아니라 이수내역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
매뉴얼 원문 · p.28- ①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정보제공수급자존중1점
어떻게 하나
할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게시해 두세요.
- 기관 운영규정에 있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내용을 홈페이지 등록 항목에 맞게 정리해 두세요.
- 게시된 정보가 바뀌면 바로 수정해 두세요.
- 평가일에 홈페이지에 정보가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되도록 점검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규정
-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목적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가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되게 하세요.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지 않은 상태가 남지 않게 하세요.
매뉴얼 원문 · p.59- ①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응급상황 대응서비스제공5점
- 2026년 12월3개 · 배점 10점
- 수급자 낙상예방서비스제공5점
어떻게 하나
평가일에 확인합니다.
할 일- 직원들에게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요인을 종류별로 정리해 알려주세요.
- 직원들이 낙상 예방 방법을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면담 대비 교육을 해주세요.
- 평가일에 직원이 낙상요인과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바로 답할 수 있게 점검해 주세요.
- 직원이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요인을 종류별로 알고 있는지 면담에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직원이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86- ①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
- ②직원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급여제공 안내수급자존중3점
어떻게 하나
급여 계약 시 안내하고, 평가일에 수급자 자택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할 일- 급여 계약할 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발급해 수급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수급자에게 안내해 주세요.
- 수급자 자택에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
- 급여 계약 시 안내 기록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 기록
- 급여제공계획서가 수급자 자택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 급여 외 행위 안내에 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같은 예외를 빠뜨리지 마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를 빠뜨리지 마세요.
매뉴얼 원문 · p.53- ①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②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제도안내서비스결과2점
어떻게 하나
할 일-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세요.
- 안내할 때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설명하세요.
- 직원이 실제로 안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안내 내용을 남기세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기록
- 보호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내라는 점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매뉴얼 원문 · p.100- ①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위 안내는 이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 수급자 낙상예방서비스제공5점
먼저 확인하실 것13개
아래는 정해진 주기로 해온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는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남은 5개월 안에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해오고 계셨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이번 회차는 비워 두고 위쪽 목록에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급여제공 결과평가배점 8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5
- ①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위험도평가배점 6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1
- ①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③기관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배점 6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3
- ①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직원교육배점 5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0
- ②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 ③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
- 건강검진배점 5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1
- ①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노인인권 보호배점 5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2
- ①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사례관리배점 5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3
- ①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직원 상담관리배점 4점분기별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23
- ①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②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 직원인권 보호배점 4점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33
- ②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 직원권익 향상배점 4점분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7
- ③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 방문상담 관리배점 4점매월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5
- ①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 ②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욕구사정배점 2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9
- ①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질향상 노력배점 1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47
- ④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자가진단 결과
불러오는 중…
서비스제공지표 8개 · 배점 39점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 18급여제공 계획변경배점 7점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8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경 시 적절하게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3점
- ②기관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2.5점
- ③직원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변경된 급여제공 계획: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 변경한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 16위험도평가배점 6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1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점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②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점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③기관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2점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17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배점 6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73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2점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②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1점
- ③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1점
- ④직원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1점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6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9가지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 19직원변경배점 6점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81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①직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3점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②기관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3점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 20응급상황 대응배점 5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8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①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2.5점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면담
- ②직원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2.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 21수급자 낙상예방배점 5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86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평가합니다.
- ①직원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2.5점
- ②직원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2.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수급자의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하는 낙상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이 낙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15욕구사정배점 2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9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4가지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 22수급자 인지돌봄배점 2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92
인지 저하 등 다양한 수급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직원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다양한 치매의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관운영지표 8개 · 배점 25점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 5직원교육배점 5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0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2점
- ②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1.5점
- ③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9가지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2직원 상담관리배점 4점분기별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23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2.5점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 ②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직원(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30일 이내
- 방문요양7(직원권익향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4보수교육배점 4점기록 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매뉴얼 p.28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4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보수교육 대상자: 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산정 제외: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6직원인권 보호배점 4점연 1회기록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매뉴얼 p.33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1.5점
- ②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1점확인사항: 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 ③직원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5가지
- 다른 평가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으로
-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 직원, 시설장이 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 7직원권익 향상배점 4점분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37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0.5점
- ②기관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0.5점
- ③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1점
- ④직원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1점
- ⑤기관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4가지
- 기준②번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N)’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한
-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직원, 시설장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1운영규정배점 2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20
- ①기관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2점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 3경력직배점 1점기록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매뉴얼 p.26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1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6가지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 8질향상 노력배점 1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47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0.3점
- ②기관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0.2점
- ③기관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0.2점
- ④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0.3점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8가지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수급자존중지표 6개 · 배점 20점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 9건강검진배점 5점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1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5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5가지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 14노인인권 보호배점 5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62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1.5점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 ②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1.5점
- ③수급자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0.5점
- ④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1점
- ⑤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0.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7가지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11방문상담 관리배점 4점매월연 1회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55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2점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 ②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기준①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 10급여제공 안내배점 3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53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①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1.5점
- ②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대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 12시간준수배점 2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58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수급자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1점
- ②수급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1점
- 13정보제공배점 1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59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1점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서비스결과지표 4개 · 배점 16점
충족하고 있는 기준을 눌러 표시하세요.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 24급여제공 결과평가배점 8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5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2점
- ②기관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2점
- ③기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④기관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8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0가지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한다.
- 23사례관리배점 5점반기별기록 2024.1월 ~ 평가일매뉴얼 p.93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①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3점
- ②기관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2점확인사항: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3가지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평가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 26제도안내배점 2점기록 평가일매뉴얼 p.100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①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 25등급현황배점 1점기록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매뉴얼 p.99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①기관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이 지표는 채점이 척도식이라 기준별 배점이 없습니다. 전부 충족할 때만 1점으로 셉니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1가지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문서의 한계
- 2026년 평가매뉴얼(2025년 12월 발행)에서 옮겼습니다. 지표 26개, 배점 합 100점으로 매뉴얼 총점 100점과 일치합니다. 2027년 평가는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 반드시 대조하세요.
- 등급이나 점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4영역 체계로 바뀌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별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른다"는 말은 지금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받으신 등급·영역 점수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점수는 구5영역(기관운영·환경및안전·수급자권리보장·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이고 2026년 평가는 신4영역입니다. 영역이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준비 시점은 요건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은 반기가 두 번 지나야 성립하므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 충족 여부 판정은 평가자가 합니다. 이 문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예상 점수는 자가진단입니다. 충족한다고 표시하신 기준의 배점을 더한 값이며, 같은 기록도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기간이 모자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 정도를 가늠하는 용도이지 평가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필수사항·확인 방법을 옮겼지만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