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
방문요양은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 시간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180분 방문만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안에서 최대 44회까지 가능하고,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입니다.
| 방문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1등급 최대 | 4등급 최대 |
|---|---|---|---|---|
| 30분 이상 | 17,450 | 2,618원 | 144회 | 80회 |
| 60분 이상 | 25,320 | 3,798원 | 99회 | 55회 |
| 90분 이상 | 34,120 | 5,118원 | 73회 | 41회 |
| 120분 이상 | 43,430 | 6,515원 | 57회 | 32회 |
| 150분 이상 | 50,640 | 7,596원 | 49회 | 27회 |
| 180분 이상 | 57,020 | 8,553원 | 44회 | 24회 |
| 210분 이상 | 63,530 | 9,530원 | 39회 | 22회 |
| 240분 이상 | 70,080 | 10,512원 | 35회 | 20회 |
"최대 몇 회"는 이 급여만 썼을 때입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각각의 횟수는 줄어듭니다.
방문요양은 전국에 10,954곳으로 급여종류 중 가장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같은 동네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야(22시~익일 06시)와 휴일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중증 수급자에 대한 가산도 있어, 실제 금액은 위 표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최대 몇 회”는 이 급여만 썼을 때입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횟수가 줄어듭니다. 심야·휴일 가산과 중증 수급자 가산이 붙으면 1회 금액이 커집니다. 실제 이용 계획은 공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따릅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