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질문과 답

방문요양은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 시간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180분 방문만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안에서 최대 44회까지 가능하고,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입니다.

방문 시간급여비용본인부담 15%1등급 최대4등급 최대
30분 이상17,4502,618원14480
60분 이상25,3203,798원9955
90분 이상34,1205,118원7341
120분 이상43,4306,515원5732
150분 이상50,6407,596원4927
180분 이상57,0208,553원4424
210분 이상63,5309,530원3922
240분 이상70,08010,512원3520

"최대 몇 회"는 이 급여만 썼을 때입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각각의 횟수는 줄어듭니다.

방문요양은 전국에 10,954곳으로 급여종류 중 가장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같은 동네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야(22시~익일 06시)와 휴일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중증 수급자에 대한 가산도 있어, 실제 금액은 위 표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최대 몇 회”는 이 급여만 썼을 때입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횟수가 줄어듭니다. 심야·휴일 가산과 중증 수급자 가산이 붙으면 1회 금액이 커집니다. 실제 이용 계획은 공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따릅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