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급여를 나눠 씁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8원 |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이 15%지만, 한도를 넘긴 부분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용 계획을 짤 때 한도가 실질적인 상한이 됩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별도 고시). 방문간호 일부와 원거리교통비도 한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한도를 추가로 산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한도 적용과 추가 산정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시에 실린 금액을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개인별 한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한도 추가 산정 규정(주야간보호 다회 이용 등)과 한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여럿 있어, 실제 한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고시를 따르고 이 서비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의 한도와 잔여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적힌 것은 고시에 실린 기준 금액입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