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
주야간보호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고시 기준 5개 구간으로 나뉘고, 13시간을 넘겨도 산정됩니다. 1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이용하면 하루 69,730원, 본인부담은 15%인 10,460원입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기관에서 지내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하루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 이용 시간 | 1등급 | 3등급 | 5등급 |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41,820 | 35,740 | 32,49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56,060 | 47,940 | 44,65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69,730 | 59,640 | 56,36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76,820 | 65,750 | 62,4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0,500 | 67,240 |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 구간의 금액이 상한입니다. 10시간을 이용해도 8시간 구간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쓰므로 오래 이용할수록 이용 가능한 일수가 줄어듭니다.1등급이 8시간씩 이용하면 한 달에 36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심야(22시~익일 06시)와 휴일에는 가산이 붙어 실제 금액이 커집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같은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고시의 기본 단가이고, 실제 청구액은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비 등)는 별도입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